항공기 이용 승객, 피해 구제 법안 마련 外

금기종 기자 kum2001@imbc.com 2010. 10.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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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ANC▶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 판매해 승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금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항공기 승객의 피해를

의무적으로 구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가 이유없이 운항하지 않거나,

항공권을 초과 판매해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피해구제 절차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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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성실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의 경우 20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성실사업자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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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송파구가 5조 7천억원 줄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강남구와 분당구가 3조 7천억원,

용인 2조 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금기종 기자 kum200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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