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한시적 폐지'.. 조건은?

2010. 8.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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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어제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먼저 한경훈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어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규제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가구의 91%인 일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로 확대됐고 지역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 지역으로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새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기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입주 예정자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고 주택 크기는 85㎡ 이하로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했습니다.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바꿨습니다.

시행 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에 연 5.2%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인 강남3구는 제외됐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연 5.2% 금리를 적용해 2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액 1억원까지 소득증빙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한경훈입니다.

hankyung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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