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얼마나 더 받을수 있나

2010. 8. 3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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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29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40~60%로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한도를 강남 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을 제외하고 은행 자율에 따르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기,인천의 360만 가구중 9억원을 초과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353만여 가구다. 이 가구 가운데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대출 받을 수는 없다. 현재 50%로 제한돼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일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7억원짜리 아파트를 이자율 6%, 20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구입한다면 기존에는 은행에서 DTI 50%를 적용받아 2억 9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 3월까지는 대출신청을 하면 6000만원가량 더 빌릴 수 있다.

완화된 방안에 따르면 비싼 집을 살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기존의 대출한도 2억 9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난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9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1억 6000만원 늘어난 4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최대 1억 7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 5000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000만원 증가한다.

이에 비해 연소득 7000만원인 가구가 최고한도인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대출액 증가폭은 4000만원에 불과하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크게 볼 수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권은 부동산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DTI를 무리하게 높여 대출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DTI 50% 기준을 채우는 대출은 많지 않다."면서 "DTI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DTI 한도를 쉽게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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