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 규제 한시적 폐지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2010. 8. 29. 13:45
[뉴스와 경제]
◀ANC▶
정부가 오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VCR▶
정부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즉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DTI를 규제를
없앤 셈입니다.
투기지역인 강남,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사전 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현재의 집값 안정 추세를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남상호 기자 fatshady@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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