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실수요자 DTI 규제 푼다

2010. 8.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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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동산 대책 발표…양도세 감면 2년연장 검토

정부가 장기 침체 상태인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경색이 심각하다고 보고 부동산대책을 조율 중이며 다음주에 당정협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을 논의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DTI는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DTI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할 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대해 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기지역 요건을 없애고 매매가를 9억원으로 올리거나 분양대금 연체자라는 조건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논란 우려가 커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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