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분 완화, LTV는 현수준 유지
청와대 긴급 장관회의부동산대책 내주 발표
정부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부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말 확정ㆍ발표할 방침이다.
DTI 규제완화 대상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의 기존주택뿐 아니라 기존주택 간의 매매거래도 포함된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하지 않고 현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25일 오전9시부터 청와대에서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가 회동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주체에게 심리적 효과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DTI 규제를 부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주는 '4ㆍ23대책'의 범주를 확대, 초과대출 요건인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분양대금 연체자 등의 요건에서 가격과 분양대금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 아파트 입주자가 아닌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에게도 실수요에 바탕을 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초과 대출 범주와 대상을 놓고 마지막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3구 40%, 기타 서울지역 50%, 인천ㆍ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지역별로 구분해 부분 완화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고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빠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감면 연장' 등 부동산 관련 세제지원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일단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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