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손 못댄 부동산세제

2010. 8.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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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세제 관련 핵심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발표하지 못한 것에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2대 과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등 미세조정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에 종부세 폐지안을, 지난해 상반기에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안을 각각 발표했지만 3년차인 올해는 눈길을 끄는 개편안이 없다는 평가다.

◇양도세 중과완화 1~2년 연장 가능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일몰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말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부처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세제개편에 맞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원안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일몰 연장이 아닌 폐지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부처 간 이견으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면서 양도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세제개편안에서 빠졌다.

다만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양도세 중과완화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발표될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일몰을 1~2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묘책을 찾지 못해 연내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해 개편안에서 제외됐다"며 "계속 검토할 계획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이고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08년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 지방세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우자 사망시 양도세 이월과세 배제

올해 부동산세제의 개편은 제도의 보완 차원으로 정부는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공익사업 수용과 배우자 사망의 경우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를 과세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사망 때문에 양도시에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나 양도로 보기 어려워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한도가 현금과 일반채권 보상은 현행은 '1년간 1억원'이지만 개정안은 '1년간 1억원, 5년간 3억원'으로 5년간 감면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현금보상 유인을 축소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법상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을 맞추고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비과세하기로 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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