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가닥

2010. 8.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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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규제완화外 주요 대책은임대사업자 세혜택 수도권까지 확대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등서민부담 완화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외에도 세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추가로 연장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집을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60%를 부과하는 것을 올해 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해주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혜택을 당장 줄일 경우 이들이 매물을 내놓고 이에 따라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들이 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한편 세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확정적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의 지방 매입 물량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세를 완화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공급 물량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몰제'에 따라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이들 거래세를 낮추기가 중앙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면서도 "취득ㆍ등록세의 세율을 당장에 추가로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책의 골간은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지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거래가 안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 장치를 관계 부처들 간에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이현호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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