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 초점
- DTI 규제 일부완화 포함될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부처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를 미룬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논란이 된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또 7월말이 부동산시장 비수기라서 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실수요자 대책에 DTI완화 포함될까
이번 대책은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23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 서민대책, 주택기금 통한 구입자금 대출 확대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대책으로는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 (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해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DTI 특례조치는 ▲ 신규주택 입주자가 내놓는 비(非) 강남권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매입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 ▲ 입주대상 신규주택은 입주지정일이 경과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 효과가 전무했다.
■ 실수요자 대책*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종전 85㎡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이하 조건만 유지*DTI 특례 보증의 한도 확대-LTV 10% 포인트 상향(서울 50%->60%, 수도권 60%->70%)*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서민 대책*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조건완화(6000만원 안팎)*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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