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도심 재개발 법정 갈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 구도심 재개발 포기 선언으로 성남시와 LH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LH는 이번주 중 공식문서를 성남시에 전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성남시는 법률자문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6일 "일단은 내부적으로 추후 방침을 찾아보고 있다"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법률자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을 공공이 떠맡는 경우는 있어도 공공이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보니 성남시도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LH가 공문을 전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공동시행 포함)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3개 지구(중동1, 금광1, 신흥2구역)는 성남시가 인가하지 않는 한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LH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먼저 통보한 데는 고도의 정치적인 함수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정식으로 중지인가를 요청하기 전에 성남시가 의사 표명하기를 기다렸다가 성남시로부터 '싫으면 관두라'는 반응이 나오면 정식으로 서류를 신청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중지에 따른 피해 책임에 있어 인가권자인 성남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LH의 구도심 재개발 포기 선언이 전해지자 성남 구도심 일대는 충격에 빠졌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시와 LH의 싸움에 주민들만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재명 시장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생각한다면 소송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윤희 기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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