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세제는 어떻게 되나?

김경환 기자 2010. 7.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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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재정부 "이번엔 세제 혜택 별로 없을 것"…수도권미분양 임대사업자 혜택은 논의중]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재산세제 라인(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 과장)이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자취를 감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시간 이들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 사무소가 있는 명동 은행회관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제 라인은 부동산 세제를 총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22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돼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윤 장관과 부동산 세제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포함될 것이란 외부관측과는 달리 더 이상 제시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복수의 재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세제 부문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별로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재정부가 제시할 것은 없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세제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재정부는 지난 4.23 대책으로 시장에 내놓을 것은 다 내놓았다는 입장"이라며 "세금 때문에 집을 못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세제 혜택으로 논의 중인 유일한 사안은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느냐 여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제 대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논의 여부에 따라 도입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의 차등을 두는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더불어 다양한 부동산 세제혜택을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미분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입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미분양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전세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 방안은 현재 비상경제대책회의 부동산 대책 논의 안건에 부동산 세제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부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 대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재정부는 최근 이밖에 세제혜택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론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대책으로 포함되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일몰 연장, 지방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 및 시한 연장, 연말 종료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이 바로 그 것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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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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