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세제대책 특별한게 없다

2010. 7.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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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로 예정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이 껍데기뿐인 방안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초미의 관심이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는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방안에서 아예 빼고 추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세재부분도 주목할만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세제질은 고민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일각에선 세제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특별한게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22일 발표에는 담기지 않는다. 관련 문제가 현재 현재 연구용역중이어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에 나올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넣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과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재 방안은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주택거래 활성화라기보다는 내년에 중과제가 부활되어 시장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측면이 크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에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 취득ㆍ등록세 50% 감면의 연장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분양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취.등록세 부분도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세제부문은 별게 없다는 얘기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세제혜택은 근본 대책이 아니며, 취ㆍ등록세 감면 연장은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주택시장 침체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공급물량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급기간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 완화나 폐지도 대상이지만 주택거래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고 국회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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