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논란 가열(종합)
20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류지복 홍정규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꽉 막힌 주택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수위를 놓고 정부 부처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대립하는 형국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야당도 재보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며 지나친 완화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정치쟁점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DTI 비율상향 격론 끝 결론 못내
논란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할지 여부다.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고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DTI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 끝에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는 만큼 DTI 비율 자체를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작년 9월 DTI 적용범위를 종래 투기지역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DTI를 손질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추가적인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가계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DTI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DTI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라는 반론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기 전에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처 간 입장차가 큰데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특단의 합의가 나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거래활성화 대책 가닥
DTI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이외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DTI 규제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23 거래활성화 대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기존 주택의 범위가 '6억원 이하, 85㎡ 이하', 입주 예정자 자격은 분양대금 연체자로 제한돼 있지만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주택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23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였던 국민주택자금 1조원 융자 지원 대상에 6억원 이하 주택 및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한 소득 제한 규정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자신의 DTI를 웃도는 자금이 필요할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비(非) 강남3구에 한해 현재보다 올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을 경기와 인천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또 내년 4월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은 내달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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