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조정되나' 주택거래활성화대책 22일 발표

황준호 2010. 7.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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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카드다. 전문가들은 DTI가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4·23대책에 이어 석달만에 다시 거래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금리인상, 입주대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붕괴시켜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DTI 규제 완화 예상=

19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결정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건드리기 건 힘든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이고, 상황이 변하면 변할 수 있고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말했다.

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DTI 비율의 완화는) 지금까지 금융위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는 공론화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틀어쥐었던 금융규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이 확 바뀐 셈이다. 이는 지난 4.23대책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집값 하락 기조'가 한 몫을 담당했다. 특히 올 하반기 16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거래는 큰 폭으로 줄었다. 이에 향후 자산시장의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 정부 기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DTI규제 완화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라며 건설업계와 수요자 입을 모아 요구한 것으로 정부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DTI는 주택 담보 대출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지표다. 따라서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떨어질 만큼 떨어진 집값에 금융규제까지 완화된다면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 40%, 강남 3구 이외 서울에 50%, 인천·경기지역에 60%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4.23대책 촉매책도 나올 듯=

또한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4.23조치에 숨을 불어넣을 후속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DTI 초과 대출이 되는 특례조치의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책안을 통해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DTI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으나 대상은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이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양대금 미연체자와 함께,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강남 3구를 제외한 85㎡ 이상 중대형 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가구 2~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감면 혹은 폐지는 양도 차익이 있을 때 해당하는 것으로 현 시장 상황에서 수요 촉진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늦은 감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올 연말 종료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다는 설도 나온다. 하지만 취득·등록세의 전면 폐지가 아닌 이상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변화도 빠른 시간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창출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예상되나, 지난 4.23대책과 같은 미온책은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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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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