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해법'은.. DTI 일부 완화·분양가 상한제 손질 검토

백인성 기자 2010. 6. 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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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거래세 감면 연장도업계선 "대출규제 완화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장의 충격이 큰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집값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그러나 "최근 상황을 종합해볼 때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건설사들이 요구해온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번 발표한 '4·23 대책'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DTI를 초과하는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상 주택이나 적용대상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따라서 대상 주택의 가격과 면적 기준을 확대 적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17일 "기존 4·23 대책 가운데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 적용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에 대한 일몰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주택 거래자의 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조치 기한 연장도 검토대상에 들어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주택건설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 폐지하면 시장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을 때 무분별하게 시장에 편승해서 시장질서를 흐린 부분이 문제"라며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시각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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