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입주자 소유주택 구입때 연 5.2%금리로 2억까지 대출

2010. 5. 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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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가 소유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구) 이외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대책(4ㆍ23대책)' 후속 조치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보유 주택 구입자에게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가구당 최대 2억원으로 연 5.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감면해 연 4.7% 금리로 우대한다.

20년 상환 조건으로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리금 균등상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주여야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2년 내 처분 조건)여야 한다.

1주택자는 2년 내 매도하지 않으면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 35세 미만인 단독 가구주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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