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입주자,기존집 2년내 팔아야 DTI 배제

이경호 2010. 4.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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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기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고 국민주택기금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활성화 방안'(4·23대책) 중 신규주택 입주예정자가 내놓은 기존주택 매입자에 대한 DTI 면제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 요건을 이같이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신규주택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23대책에서 신규 분양받는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일이 지나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이외의 지역에 내놓은 기존 주택(전용 85㎡·6억원이하)을 구입하는 사람(1주택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해 오는 5월부터 DTI 적용을 배제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5.2%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상여와 수당은 제외된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월평균 소득기준도 △6인 이하 가구 510만9724원 이하 △7인 이하 551만6750원 이하 △8인 이하 592만3776원 이하로 더 세분화해 내달 초 2차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1∼5인 가구는 가구원별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운영해 왔으나 그 이상은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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