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2010. 4.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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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개정안 처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코자 분양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이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내년 4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또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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