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효과는

2010. 4. 22. 1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29개 조세법안은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법안의 주요내용.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 = 지난 2월11일 현재 남아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으로서, 법 공포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된다.

이들 주택의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분양가 인하율이 20% 이하이면 60%, 10~20%일 경우 80%, 20% 초과일 경우 100%의 양도세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경우에도 이번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가구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분양가 2억3천만원인 주택을 올해 6월1일에 13% 인하된 2억원에 매입해 2년 뒤인 2012년 6월1일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2억2천만원에 양도할 경우 154만5천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감면 규정에 따라 30만9천원만 내면 된다.

또 이 주택을 10년 후인 2020년 6월1일에 3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재 규정대로라면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1천98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감면혜택에 따라 650만원만 내면 된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 현재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90%를 경감해 이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 경감액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사들에게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고지해야 한다.

택시연료인 LGP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조항이 당초 이달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면세금액은 리터당 185원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지원 = 현재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MOU)를 체결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중심지 내에 20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지자체 조례에 의해 15년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고시돼 있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해 만들어진 토지주택공사가 종래 토공과 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토지주택공사는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일부를 승계받지 못해 일시에 2천400여억원의 법인세를 물어야 했으나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시기를 유예할 수 있게 됐다.

jbryoo@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