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목표 하향조정..집값 영향 없나

2010. 4.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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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위축되면 2~3년후 공급 부족 우려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올해 주택정책의 최대 목표는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고,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방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해준다.

그러면서도 민간의 주택건설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보다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집값 3~4% 상승 전망 =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로 주택 구매수요가 감소한 때문이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해 집값에 대해 '제한적 상승'을, 건설산업연구원은 4% 상승을 점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 변동률은 물가상승률(3% 안팎) 수준의 안정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진척에 따라 국지적으로 상승세를 띨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셋값은 올해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17만3천가구로 지난 3년간 평균 입주물량(15만1천가구)보다 15% 많은 것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재개발 이주수요, 학군수요 등이 움직이는 곳은 일부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목표 '하향조정' = 정부는 이 같은 집값 안정을 바탕으로 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연초 43만가구에서 40만가구로 3만가구 낮춰 잡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작년보다 민간 주택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실현 가능'한 수치로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이다.

다가구 등 구분 거처를 고려한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101.2%로 올라섰고, 지방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가구가 적체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 물량은 정부가 향후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주택수요로 추정한 전국 43만가구(가구.소득 요인 32만가구, 재정비 등 멸실요인 11만가구)에는 모자라는 수치여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작년보다 7% 늘어난 18만가구를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은 작년 공급실적과 비슷한 22만가구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2월 수도권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있어 민간부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민간주택 공급 위축현상이 올해까지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전국 40만가구 공급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주택공급이 38만가구로 줄었고, 올해까지 경기 위축 등으로 민간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2~3년 후에는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주택 활성화 지원 = 국토부 역시 민간주택 시장 위축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와 수급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방 및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민간 주택건설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민간 건설사의 택지난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 물량 중 25%가량을 전용면적 85㎡ 초과의 민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1만4천가구) 가운데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의 중대형 택지를 오는 6월께 민간 건설사에 분양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 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가구 수를 종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고, 사업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풀어주는 등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소형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욕실과 업무부분의 제한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6월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증가분의 일부를 철거세입자 등에게 우선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5조7천억원 규모의 서민주택 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로 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천500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에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지역별 지수와 함께 규모별 지수도 함께 조사해 발표하고, 아파트 실거래량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으로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7월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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