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에 '메스'
행안부, 26개 구조조정 단행
지난달 11일로 종료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서울 수도권은 제외한 지방의 기존 미분양주택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2월11일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 9만3,000호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의 미분양 주택 2만 6,000호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2월11일 이후 발생한 신규 미분양 주택도 감면대상에선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미분양 사태는 분양가를 높인 건설사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양도세 감면율에 차등 반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분양가를 ▦10% 이하로 내리면 양도세 60%를 감면해 주고 ▦10~20% 내리면 80% 감면 ▦20%를 초과해서 분양가를 인하하면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준다는 것.
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역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 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에 투자한 리츠(REITs), 펀드에 대한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기한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ㆍ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도세 감면 연장은 법령 공포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존 미분양 주택 거래 중단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