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APT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2010. 3. 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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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당·정 "4월부터 1년간"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지난 2월11일 종료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관련 양도세 감면을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 주택의 미분양 증가로 지방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9만3000호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다만 주택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건설업계의 분양값 인하 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했다. 건설업체가 지방 미분양 주택의 분양값을 10%까지 인하할 때는 60%, 10~20% 인하 때에는 80%의 양도세를 감면하고 20% 초과 때에는 100% 감면하는 방식이다.

또 당정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리츠, 펀드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분(30%)과 2월11일 종료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제도도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오는 6월30일 종료 예정인 취득·등록세 감면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되 대형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은 분양값 인하 폭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차등 감면하고, 지방의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한해 기존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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