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 필요"

신홍범 2010. 2.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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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가 양도세 감면혜택 1년 연장과 주택 금융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양도세 감면 한시적용이 없어지는 등 시장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사 부도위기설까지 돌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히 "미분양 주택이 외환위기때 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44조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건설사마다 국내시장 위기 탈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주택사업 축소, 분양가 대폭 인하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따라서 주택거래와 민간건설투자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장기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개정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때까지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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