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연장해야"

2010. 2.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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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산련은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악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한시 감면을 유지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경색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련은 정부가 재고시장(기존 주택시장)은 금융.세제 규제를 적용하고 신규시장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규.재고 주택시장에 대해 이원적 접근하면서 시장간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고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재고주택 처분이 원활해야 하지만 최근 재고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신규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의 의사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규제 이후 강남3구가 선행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했고 수도권 외곽은 가격 하락과 거래량 축소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양도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수도권 외곽의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민간택지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시장 활성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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