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양도세 감면혜택 연말까지 연장 주장
신홍범 2010. 2. 10. 14:50
양도세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주택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혜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주택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주택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보고서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마저 폐지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추가 연장해 공급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햇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 미분양 물량 급증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고,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급도 지속될 수 있어 공급 부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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