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해 달라"

문영재 2009. 1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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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지방, 서울·수도권과 달라"

- 재정부 "미분양 해소 추이 지켜봐야"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내년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지방에 한해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택건설 업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여전하다며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더 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쌓여가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키 위해 2009년 2월 양도세 감면조치를 취했다. 올해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서울은 제외)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전액) 양도세를 감면(5년 한시)해 주기로 한 것.

▲ 서울, 수도권, 지방 미분양 아파트 현황(자료 : 국토부)

24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전월대비 7355가구가 줄어든 12만6424가구다.

수도권이 2만962가구로 전월(2만3362가구)에 비해 2400가구가 줄었고 지방은 10만5462가구로 전월(11만417가구) 대비 4955가구 감소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그러나 고점을 찍었던 올해 3월(16만5641가구)에 비해 미분양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감소 폭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며 "올 초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업체별로 3000~5000가구씩 미분양이 쌓여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국의 미분양 수치가 줄고 있다며 내년 2월 일몰도래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둘러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미분양 해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양도세 감면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감면 연장 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과 맞물려 다뤄질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방 미분양은 수요층이 없다는 데 있다"며 "양도세 감면이 연장될 경우 업체 스스로의 판촉활동과 맞물려 일정부분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등록세를 1%씩 내려 당초 부가세를 합해 4.6%였던 취득·등록세를 2.7%(국민주택 이하는 2.3%)로 낮춰주던 조항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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