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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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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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위법, 위헌 행위를 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 법적 대응에 즉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이나 11일 관련 인사청문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여러 의견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만약 (탄핵 표결을)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의심된다”며 “(탄핵해서)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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