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통과

2009. 7. 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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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공항로 가로변 일대 개발이 활성화된다.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강서구 공항로 일대 43만 5169㎡의 용도지역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항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만 1424㎡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용적률이 상향된다. 상향 폭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자가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 등에 따라 용적률 상한폭이 정해질 것"이라며 "변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50(이면부).60m(간선면)에서 65m로, 준주거지역은 기존 21(이면부).40(간선면)m에서 최대 45(이면부).70m(간선부)로 조정된다.

정비안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지 내에 공지를 조성해 공공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등촌역 등 지하철 역사 인근 대지 안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면 추가 용적률을 주도록 했다.

위원회는 강서구의 주요관문인 공항로 주변지역은 마곡 도시 개발과 9호선 개통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필요했다며 향후 이 일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3번지 일대 11만 6600㎡에 대한 '당산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구내 1만 3700㎡ 면적의 특별계획구역을 하나의 획지로 공동 개발토록록 규정해 개발이 지연됐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계획구역을 택지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위원회는 "지하철 2.9호선의 환승역인 당산역과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조속한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역세권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 도봉구 창동 818-45번지 1319㎡에 종교.사회복지 용도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창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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