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중과 폐지' 표결 처리
김민진 2009. 4. 30. 22:44
1가구 3주택 이상 다(多)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 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은 법인세 30%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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