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법' 보니.. 강남3구 '10%P 가산세' 일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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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최경환, 김종률 의원(오른쪽)이 서병수 위원장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얘기하고 있다. 재정위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비투기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범석 기자 |
다주택자 등의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으나 여러 차례 손질로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고 말았다. 정부 발표가 나온 뒤 재정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3월16일 이후 소급적용은 10%포인트 가산세 일괄 부과로 변질됐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은 겨우 양도소득세 중과 신세는 면했지만 10%포인트의 가산세란 꼬리표가 붙었다.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더 손질이 가해질 공산이 크다. 이로 인해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국민들만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됐고 정부 역시 정책의 신뢰성에 작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강남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 발표를 듣고 판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강남3구만 제외될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정위가 투기지역 이외에 한해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짐이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섞인 '절충안'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를 적용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에는 가산세 10%포인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산세를 10%로 제한한 것은 가산세가 10%를 넘으면 현행 중과제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일단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현재의 45% 단일세율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따라 16~45%가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다소 낮아지게 되며,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부담 경감 폭도 확대된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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