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비투기지역, 최대 70% 가량 절세

황준호 2009. 4. 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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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기존 방침과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에 한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는 폐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의 경우 45% 이하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 혜택 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지역의 경우 이같은 경향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하고 세율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2137만5000원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 6~35%에 탄력세율 15% 적용(21~45%)시 1366만원이 세금으로 책정된다. 약 35% 가량 절세되는 셈이다.

반면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기본 공제를 제한 과세표준 975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세율 6~35%, 탄력세율 21~45% 적용)은 3413만5000원으로 기존 세율 45% 적용(4387만5000 )시보다 23% 절세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같은 상황은 양도차익이 3억원일 경우 10%대까지 떨어진다.

기존 세율 45% 적용시 1억3387만5000원이던 산출세액이 1억2413만5000원으로 약 7%정도 세금이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탄력세율을 10% 적용하더라도 이같은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반면 비투기지역의 양도세는 큰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일단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이 6~35%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같은 조건에서 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을 경우 기존 2137만5000원에서 653만5000원으로 약 70% 가량 세금이 절감된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4387만5000원에서 1998만5000원으로 약 6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양도차익이 3억일 경우 1억3387만5000원에서 8998만5000원으로 33%의 세금이 줄어들어 투기지역과의 절세 차이가 20%p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방수 세무사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양도세 감소 폭이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모두 1억원 이하일때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도차익 3억원 이상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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