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 추진

2009. 4. 19. 17: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5채→3채' 로 검토한나라당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보유주택 수를 낮추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주택경기 과열에 대해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열되면 투기지역 재지정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재 주택을 다섯 채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세 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최근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6~36%의 일반세율로 과세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주택 세 채 이상 보유자에게 60%까지 중과되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완강할 경우 이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6∼35%(2010년부터 6∼33%)까지 구간별로 부과되는 양도세를 최고세율인 33% 수준으로 단일하게 부과함으로써 일반 양도세율보다는 높지만 현행 세율보다는 낮춘다는 것.

한편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양도세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지만 과세제도 정상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내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