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상도] 강남 재건축 상승세 언제까지 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계획 발표 등으로 서울 강남 및 일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주 강남 재건축 시장이 소폭 오르면서 서울 전체 재건축 시장도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또한 이번주에는 임대, 분양 등 모든 형태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저축종합통장의 상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시황이번 주 매매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기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월 재보선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바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하겠다. 늦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역시 투기지역 해제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주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주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음주 중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과 관련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협의조정위 회의를 통해 제2롯데월드 건축 계획 허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잠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이 다시 한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개발 활성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이번주 25일께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까지 각 구청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사업 제안서를 검토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산구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부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구로구 구로동 CJ제일제당 부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해당지역 부동산도 술렁일 전망이다.
건설업체 2차 구조조정 계획도 윤곽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쯤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양시장은 롯데건설이 27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평리동 롯데캐슬'(1281가구, 68∼368㎡)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신규분양을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썰렁한 편이다.
■정책 핫 이슈현행 청약저축·부금·예금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저축종합통장'에 대한 상세 내용이 발표된 주목된다. 이 통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건설사가 짓는 대형 아파트는 물론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공공 임대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통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능통장이지만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한 뒤 현행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건설 주택에 청약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입금했다하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이처럼 현행 청약저축 대상 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금 인정금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신규 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보다 청약 우선 순위가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종합저축 통장으로 청약예금이나 부금대상 주택에 청약하면 납입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는다.
또 미성년자도 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돈을 넣어도 24회만 불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치 역시 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미성년자와 그렇지 못한 미성년자 간 청약순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 밖에 이번주 화요일에는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여야는 4월 초 두 공사의 통합법안을 처리키로 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합을 두고 나타나는 찬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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