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분양권도 양도세 일반세율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도 수에 관계 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올해 6~35%, 2010년 이후 6~33%)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물론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팔 때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6일 이후 거래분(잔금 청산일 기준)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이전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입주권 같은 경우 그 자체를 팔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 예컨대 입주권 2개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해당 입주권, 분양권 등을 팔 때는 기본세율로 과세해왔지만 입주권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매각시 양도세를 중과해왔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입주권과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람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지만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 오관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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