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1.42%↓(종합)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양천구 목동 나대지 3천만원 세부담 줄어]토지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 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양천구 목동 나대지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억7291만900원에서 올해 1억4041만3476원으로 3250만원 줄어든다.
◇서울ㆍ버블세븐 하락폭 커
26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42% 하락했다.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시지가가 하락하기는 99년(9.34% 하락)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는 실물경기 침체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 수요 위축 때문으로 분석했다.
16개 시·도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울(-2.26%)과 경기도(-1.60%) 등 수도권이다. 인천(0.34%)과 전북(0.99%)만이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했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다.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했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목동 나대지 3천만원 세부담 줄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실제 양천구 목동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00억5523만2000원에서 올해 98억3664만원으로 2.17% 하락해 총 보유세는 1억7291만900원에서 1억4041만3476원으로 3250만원(19%)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합산대상 나대지로 종전 과세표준 적용비율(지난해 65%) 대신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65%, 종부세는 80%로 확정됐다는 가정 하에 추산한 것이다.
올해 공시지가 5억3천398만5천원의 서초구 방배동의 토지도 지난해 공시지가 5억5천50만원보다 3% 하락, 총 보유세는 지난해 327만4780원에서 올해 189만4680원으로 42.1% 감소한다.
반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716만원에서 올해 1872만원으로 9.09% 오른 군산시 신관동 땅은 지난해 2만6760원에서 올해 2만9190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확정됐지만 재산세는 5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비율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에 부과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고 9월부터 과세하게 된다.[관련기사]☞ 공시지가하락으로 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명동 '파스쿠찌', 5년째 '가장 비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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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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