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용인지역 '전매제한 3~5년' 적용

김정수 2008. 12. 1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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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용인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으로 결정됐다.반면 광교신도시내 수원지역은 기존 입법예고한 대로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의 전매제한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용인지역의 경우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보고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으로 각각 완화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원시(전체의 88% 차지)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된 광고신도시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체의 전매제한 기간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5∼7년으로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21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기한을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7년, 용인시 등의 비과밀억제권역은 3∼5년으로 차등적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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