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다시 급매물 출현.. 규제완화 '백약이 무효'

2008. 11.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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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대책 반짝 효과

집값 3년전으로 회귀

심각한 거래공백 탈피

다주택자 투자유인 시급

재건축 용적률 상향,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11ㆍ3대책'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효성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ㆍ3대책 발표 직후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호가가 소폭 오르고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등 기대감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불과 보름 만에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다시 출현하면서 백약이 무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집값불안의 도화선으로 불리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으로 사실상 마지막 꺼내든 카드. 그러나 경제 위기와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관망세를 확산시키면서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추가 대책을 찔끔찔금 내놓는 데다 시장상황에 따라 발표했던 정책 내용을 번복하는 등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일시에 마련하되, 정책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가 대책은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 공백현상이다.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세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이사를 못가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거래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수요 진작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강남3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고 한시적으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및 증여세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첨 집을 몇 채 소유하든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건설사 자금난의 핵심인 미분양 문제도 추가 대책이 시급한 실정.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급증하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면제 등 세제완화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된 분양가 상한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대출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분양하려던 모 업체는 당초 은행에서 중도금 18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가 하룻만에 300억원으로 번복해 분양차질을 빚기도 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새 정부들어 8ㆍ21부동산규제완화방안에 이은 9ㆍ1세제개편안, 10ㆍ21가계주거부담 완화방안, 11ㆍ3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대부분 뒷북 대책에 불과했다"며 "수요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련의 대책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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