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경제위기종합대책-부동산-문답>"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별도로 추가검토"

2008. 11. 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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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3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제위기극복종합대책과 관련해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 정책관은 또 추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미분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며 "물론 투기가 재연되면 제도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도 정책관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임대주택의무비율 25%는 폐지되는 대신 대체 수단으로 용적률 차이의 일정 부분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과 정비계획상 최대 용적률의 차이의 30∼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표준건축비만 내고 주택을 환수해서 임대, 소형분양주택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된다. 소형 분양주택으로 쓰면 매각차익은 국민주택기금 등 서민주택건설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다."

-재건축 용적률은 어떻게 구분되나.

"기본계획상 용적률, 정비계획상 용적률,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등 3가지가 있다."

-규제 완화를 한 뒤 경기 상황이 좋아져, 과열양상 등 반대상황이 왔을 때 부활되거나 조절될 여지 있나.

"국토부 입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 미분양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규제 완화로 바로 투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제도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어느 정도까지 검토했나.

"당초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검토대안으로 올렸고,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 폐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현재 대량 미분양사태를 겪는 등의 상황에서는 분양이 안 되는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큰 의미가 없다. 단, 중장기적으로 여러 부작용 등이 있어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언젠간 폐지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별도로 추후에 검토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관급공사 공사대금 채권 보증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

"관급공사는 예를 들어 A건설사가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1000억 원 중 500억까지 진행했다면, 향후 500억 원의 공사 채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담보로 해 신보가 보증을 서고 이 채권에 해당하는 대출을 미리 받는 것이다. 미리 신보 보증서 발급받아 대출받고 남은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바로 은행에 입금해주는 형태다. 업체당 300억 원까지 지원한다."

-공동택지 대금 연체이자 경감은 얼마나 이뤄지나.

"연체이자는 토지사용시기 전에 10.8%, 토지사용시기 후에 14%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몇 %일지는 토공과 상의해서 할 것이다."

-건설사가 이윤을 내기 위해 산 것을 경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별 건설사를 위한 대책은 아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건설사들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 데다, 금융기관과 다 연계돼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이 많고, 실물경제에서 연쇄도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이 부실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가계부실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CD금리를 연장해주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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