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 계약해제 31일부터 접수
2008. 10. 29. 15:04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동택지의 계약해제 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된다.국토해양부는 10.21대책에서 밝힌 건설부문 유동성지원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면서 토지공사및 주택공사와 맺은 공동택지 분양계약 해제는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계약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택지는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중 10월21일 현재 1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이다.
계약해제가 결정되면 계약보증금 10%는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로 귀속되고 환불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 금융기관에 지급된다.
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1천㎡이상의 토지를 토지공사가 사 주는 방안은 다음달 7일 매입공고가 나가며 현장조사를 거쳐 12월에 매입심의가 진행된다.
토지공사가 매입할 토지는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토공에서 분양받은 토지중 매매대금이 완납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이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은 31일 매입공고가 나간다.sungje@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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