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2008. 10.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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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져 창업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발표된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의 경우 7만∼15만원의 채권매입 부담이 있었고,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의 경우 10만∼30만원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업 8개 업종에 대해서도 10만∼20만원의 채권매입 부담이 있었다.

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매입하도록 돼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창업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었고, 6대 광역시의 경우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중 한 가지를 매입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6대 광역시에서 기업을 설립할 경우 앞으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만 남아있게 되며, 정부는 이같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돼있어, 자본금 10억 원인 법인 설립시 100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정부가 지난 21일 건설부문 지원을 위해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에 포함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됐다.

시행령은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에 매입해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내용에 포함시켜 미분양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오는 31일께 매입공고를 발표하고 매각 희망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달 중에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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