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임대주택, 올해안애 1000가구 공급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올해안에 수도권에서 1,000가구의 지분형 임대주택이 시범적으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9.19대책에서 제시된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대주택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집값의 30% 정도(지분금)만 초기에 부담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에 지분형주택 첫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올해안에 수도권에서 1,000가구를 공급하고 향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는 임차인이 납부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일정이자를 반영해 책정된다.
지분금을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지분반납이나 계약해지 등이 발생할 때 반환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감정평가 비용부담 주체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8.21대책에 따른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5가구이상→1가구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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