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 심의

2004. 12. 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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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3급 정보]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1개 지역이 29일부터 주택투기지역에서벗어난다. 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는 시기가 당초 예정됐던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6개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랭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23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윈회를 열어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군포시・의왕시・ 고양시 덕양구・하남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지역은 29일부터 그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년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90%)로 내게 돼 집 매매에 따른 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투기지역은 50개 지역에서 38개 지역으로 줄었다.

이날 심의에서는해제기준을 충족한 15개 지역을 후보로 올렸으나 천안시・ 아산시・안양시・평택시는 제외했다. 천안시・아산시의 경우 인근 탕정지역 LCD단지 개발 및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 추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이르면 내주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등록세 실거래가 과세)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송파・ 강동・용산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등 6개지역 중 과천과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의 일부 동(洞)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7월로 예정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 건교위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중개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2006년 1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 내년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그만큼 올라가 주택 거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워낙 매수세가 없는데다 투기지역 해제도 천안?아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릴만한 곳은 제외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관하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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