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치료한 한의원 압수수색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와 같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검토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문씨 측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씨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경찰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 문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타인 진료기록을 확인하려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된 것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문씨에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외에도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취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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