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측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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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관련 뇌물 혐의로 청구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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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관련 뇌물 혐의로 청구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측근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A씨는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 의원이던 제17대 국회 당시 보좌진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대표와 쌍방울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2억여원 가량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한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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