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만진 팀장 “피해자 업무능력 부족해서…” 주장

권남영 2024. 10.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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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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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일보DB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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