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만진 팀장 “피해자 업무능력 부족해서…”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불과 나흘 된 신입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범죄특별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회사 팀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입사한 지 나흘 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턱을 만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팔을 주무르는 등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업무 능력 부족으로 회사 적응이 어려워지자 퇴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판사는 “업무능력에 대해 피해자가 지적받았더라도 무고·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고 경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대성, 웃은 이유는…” 프로파일러 분석 들어보니
-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추가될 수도…“피해차주 통증”
- 뉴진스 하니 “국감 나갈 것…멤버들·팬들 지키겠다”
- ‘키 크는 주사’ 아닌데…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 급증
- 안세영, 두 달 만의 복귀전…결국 눈물 ‘펑펑’ [포착]
- “건방지고 경솔”…우승후 사과한 ‘흑백요리사’ 1등, 왜
- 불 탄 트럭에 ‘백골 시신’…현장 보고도 발견 못 한 경찰
- [단독] ‘일본도살인’ 피해 유족, 가해자 신상공개 법원에 요청
- 이천수, 홍명보 직격…“월드컵 예선 2연패 땐 경질될것”
- 탈모약 먹었더니 자살 충동?…유럽당국 “안전성 검토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