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뉴스]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차단시 피해배상 필요”

민단비 2022. 11.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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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폭락,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이 연이은 혼란을 빚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에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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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안 소위 앞두고 의견 개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루나 폭락,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이 연이은 혼란을 빚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에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개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데도 금융위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도 동의했다.


앞서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현재 FTX는 거래소의 입출금 기능을 차단한 상태로 현재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은 2245만원으로 전날 대비 2.3% 하락했다. 빗썸에서는 2.8% 떨어진 2241만1000원을 기록했다.


시총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업비트와 빗썸에서 각각 157만원, 157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6.4%, 7%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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