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결국 강행?…공정위 “최종안 마무리 단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플랫폼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다.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위축 우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에 전면으로 반박하면서 강행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기준에 따라 사전 지정하고, 이들에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지정된 플랫폼이 금지행위를 했을 때 제재 절차를 단순화한다. 육 사무처장은 “현행법으로는 조사부터 제재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시 대형 플랫폼의 반칙 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이 사전에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업자를 합쳐 두 자릿수는 넘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입법과정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냈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기업마저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육 사무처장은 “스타트업에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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