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2년뒤 신생아에 월100만원 준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첫 1년간 840만원, 이듬해에는 42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포함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새로 지급되는 돈에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을 붙였고 2024년부터는 액수를 늘리기로 했다.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갓난아이가 ‘연봉 1000만원’을 보장받는 시대가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보육 기본계획은 향후 5년(2023~2027년)간의 보육 서비스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 “부모급여, 소득 보전·양육 선택권 보장”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만 1세의 경우 보육료(약 50만 원)가 부모급여(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 시설에 보내면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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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선택권 강화” vs “일·가정 양립 약화”
정부는 출산 후 가정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갓난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배경에서 부모급여의 개념이 논의됐는데 정작 육아휴직 제도와의 연결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출산을 한 가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결심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만 경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지난 12일 한국보육진흥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저소득 어머님들의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고 기관(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지원보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보육이용률 37%에서 50%로 상향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바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주도하는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교직원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보육과정 위주의 평가로 2024년부터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A~D 등급을 넘어 부모들이 평가제도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니즈에 맞는 평가 체계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는 2025년부터는 학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 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교사 양성 인정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배 보육정책관은 “학과제 방식 도입은 ‘유보(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큰 방향과 맞추기 위해 도입했다”며 “유보통합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검토 중이고 12월 중 유보통합 추진단이 구성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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