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회계책임자 폭로 "대선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공천"

곽우신 2024. 10.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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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명태균, 조사 비용 3억6천 못 받아"... 박은정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곽우신 기자]

 6일 오후 유튜브 채널 스픽스 <역전의 용사> 코너에 출연한 강혜경씨
ⓒ 스픽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강혜경씨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추가 증언에 나섰다. 강씨는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E씨'로 등장하는 회계책임자로, 해당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인물 가운데 핵심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거쳐 김영선 전 의원실에서도 보좌진으로 근무했다.

강씨는 지난 6일 저녁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미래한국연구소가 '면밀 여론조사'를 여러차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 3억6000만 원을 결국 받지 못했고, 대신 돌아온 게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이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명태균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총리' 건의" https://omn.kr/2afoj).

강씨의 이같은 주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MBC 등 여타 언론의 보도들과 맞물리며 힘이 실리는 모양새이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가운데 강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는 11일, 국회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미래한국연구소, 윤석열 후보 보고용으로 수차례 여론조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2년 3월 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강씨는 6일 인터뷰에서 여러 의혹들을 추가로 폭로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지난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 '면밀 조사'였다. 이때는 소위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캠프 내부 보고용으로 따로 여론조사를 돌린 것이다.

강씨는 "3000개 샘플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라며 "보고를 해야 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라" 같은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명씨가)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라고 해서 (조사가) 끝난 시점에 3월 거의 한 20일 경에 내역서 만든 거를 가지고 (명씨가) 서울로 올라갔다"라며, 해당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구서를 만들어 보냈음에도 해당 금액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그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간다 해서, 서울로 간다 해서 그 서류에 봉투를 넣어서 드렸다"라며 "(그런데 돈을) 못 받아왔다. 연락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이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저희가 투입이 돼서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다"라고 덧붙였다.

그 당시 정확히 후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강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전 의원)의 공천인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는 (3억6000만 원에 국회의원 자리를) 판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후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은 올해 1월 16일, 제가 김영선한테 받아서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세비의 일부를 명씨에게 지급한 것은 채무 상환 용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씨는 본인의 계좌로 김영선 전 의원이 보낸 돈을 인출해 현금으로 명씨에게 지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무상으로 제공했으면 현행법 위반

강씨의 이같은 주장은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기자회견과 맥을 같이 한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4월 18일부터 2022년 3월 8일까지 대선 기간에 총 8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의뢰했고 이 가운데 조사 대상이 3000명을 넘는 '면밀조사'도 9회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6회는 깜깜이 기간에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여론조사 비용은 총 3억752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에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여론조사 비용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013년 창원대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행사에 참석 중인 명태균씨.
ⓒ 오마이뉴스
MBC의 지난 5일 리포트 역시, 박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MBC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살펴봤으나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선 여론조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업체와 7억161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였다. 역시 "만약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처벌 전력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는 미신고 여론조사 실시, 허위자료 제출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총 네 차례 고발당했으며, 한 차례의 과태료 처분과 세 차례의 경고 처분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발판 삼아 정치권과 연을 맺어왔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이다.

명씨는 7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자주 드나들 정도로 친분이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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