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당 2000원"...성착취물 만들고 판매한 고교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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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 총 321개의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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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범행 발각
동창생과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고교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 총 321개의 성착취물과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16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SNS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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